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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im Support

피해 학생 대리

신고와 분리 요청, 증거 정리, 심의위원회 참석부터 보호조치와 고소·손해배상까지 피해 학생 곁에서 대응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알게 되면 보호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바로 분리해야 하고, 보호자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담은 아이가 겪은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메시지·사진·진단서 같은 자료를 심의위원회가 읽기 쉬운 형태로 만듭니다. 심의에는 보호자와 함께 참석해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아이가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 학교에 신고했지만 분리나 보호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 심의위원회 참석 통지를 받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 가해 학생 측이 우리 아이도 신고해 맞대응할 때
  • 치료비와 상담비,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지 고민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사실관계 정리피해가 시작된 때부터 날짜별로 정리하고, 대화 캡처·사진·목격 학생 진술 같은 자료를 빠짐없이 모읍니다.
  2. 보호조치 요청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가운데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3. 심의위원회 동석보호자와 함께 참석해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 아이의 지금 상태를 설명합니다.
  4. 고소·손해배상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하고, 치료비·위자료는 가해 학생 보호자와의 협의나 소송으로 받습니다.

관련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FAQ

피해 학생 대리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 신고하면 가해 학생과 바로 떨어질 수 있나요?

학교는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빼고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심의 전이라도 필요하면 가해 학생에게 접촉 금지 같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심의에서 불리한가요?

진단서는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없다고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처럼 몸에 상처가 남지 않는 피해는 대화 기록, 목격 진술, 상담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 학생과 보호자도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Consultation

심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오늘 연락 주세요.

심의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만나야 합니다. 평일 저녁에도 예약 상담이 가능하고, 아이와 함께 오셔도 됩니다.

03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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