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를 알게 되면 보호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바로 분리해야 하고, 보호자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담은 아이가 겪은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메시지·사진·진단서 같은 자료를 심의위원회가 읽기 쉬운 형태로 만듭니다. 심의에는 보호자와 함께 참석해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아이가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 학교에 신고했지만 분리나 보호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 심의위원회 참석 통지를 받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 가해 학생 측이 우리 아이도 신고해 맞대응할 때
- 치료비와 상담비,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지 고민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피해가 시작된 때부터 날짜별로 정리하고, 대화 캡처·사진·목격 학생 진술 같은 자료를 빠짐없이 모읍니다.
- 보호조치 요청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가운데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 심의위원회 동석보호자와 함께 참석해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 아이의 지금 상태를 설명합니다.
- 고소·손해배상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하고, 치료비·위자료는 가해 학생 보호자와의 협의나 소송으로 받습니다.
관련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