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폭행·상해·공갈처럼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이 되고,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검사나 법원의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지만, 처분의 종류에 따라 아이의 생활이 크게 달라지므로 심리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으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을 들었을 때
- 피해 학생 측과 화해를 시도하고 싶을 때
-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고 싶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조사 동행경찰 조사에 보호자와 함께 참여해 아이가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 보조인 선임변호사는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 면담과 심리 기일에 함께합니다.
- 환경 자료 준비학교생활, 가정환경, 상담 이수, 보호자의 지도 계획처럼 아이가 다시 잘 지낼 수 있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화해 권고와 항고판사의 화해 권고 절차를 활용하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7일 안에 항고할지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소년법 제17조(보조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