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1~3호는 조치를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되지만, 4호 이상은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남습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된 사안부터는 6~8호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합니다. 도담은 조치 이행 확인,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자료, 입시 일정에 맞춘 불복 여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조치가 학생부에 언제까지 남는지 알고 싶을 때
- 졸업을 앞두고 조치 기록 삭제 심의를 준비할 때
- 고입·대입 일정과 조치 시점이 겹칠 때
- 기재 유보된 조치가 다시 기재될까 걱정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기재 기준 확인조치 호수, 사안 접수 시점, 학교급에 따라 달라지는 기재·보존 기준을 아이의 경우에 맞춰 확인합니다.
- 조치 이행 관리특별교육, 봉사 같은 조치를 기한 안에 빠짐없이 이행했는지 챙깁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 유보가 풀릴 수 있습니다.
- 삭제 심의 준비졸업 직전 심의에서 보는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 피해 학생 측 동의 여부에 맞춰 자료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