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는 행정처분입니다. 가해 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피해 학생 측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다투는 중에도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도담은 회의록과 조사 자료를 받아 절차상 문제, 사실 인정의 잘못, 조치의 과도함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전학이나 학급교체 조치로 아이가 학교나 반을 옮겨야 할 때
-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말할 기회가 없었을 때
- 사실과 다른 내용이 그대로 조치의 근거가 됐을 때
- 피해에 비해 가해 학생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느낄 때
- 입시를 앞두고 학생부 기재가 걱정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기록 확보심의위원회 회의록, 조사 자료, 제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받아 판단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 쟁점 정리의견 진술 기회 같은 절차, 사실 인정, 조치 수위의 적정성 가운데 무엇을 다툴지 정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전학·출석정지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할지 함께 판단합니다.
- 심판과 소송 선택비용과 기간, 쟁점의 성격을 비교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관련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