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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sed Student

가해 학생 대리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다면 전담조사관 면담과 진술서가 첫 단추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아이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의 정도를 보고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를 정하며, 4호 이상은 졸업 뒤에도 학생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도담은 아이와 보호자를 따로 만나 실제로 있었던 일을 먼저 듣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부풀려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로 바로잡아 아이에게 맞는 조치가 내려지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 전담조사관 면담이나 진술서 제출을 앞두고 있을 때
  • 장난이나 서로 다툰 일이 일방적인 가해로 신고됐을 때
  •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을 때
  •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진술서 준비아이의 기억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히지 않도록 진술서 작성과 면담을 돕습니다.
  2. 앞뒤 맥락 확보단체 대화방 전체 흐름, 주변 학생 진술, CCTV처럼 사건의 앞뒤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경위와 아이의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하고 조치 수위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4. 사과와 관계 회복사과가 아이에게도 필요한 사안이라면 피해 학생 측의 뜻을 존중하며 전달 방법과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관련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FAQ

가해 학생 대리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면 조치가 무거워지지 않나요?

심의위원회는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조치를 정하는 요소로 봅니다. 사실인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무엇을 인정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보호자는 변호사와 함께 심의에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학생에게 직접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가 스스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는 없나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 행위가 아닐 때 피해 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뜻이 우선이므로 무리하게 요구하면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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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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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만나야 합니다. 평일 저녁에도 예약 상담이 가능하고, 아이와 함께 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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