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의 정도를 보고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를 정하며, 4호 이상은 졸업 뒤에도 학생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도담은 아이와 보호자를 따로 만나 실제로 있었던 일을 먼저 듣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부풀려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로 바로잡아 아이에게 맞는 조치가 내려지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 전담조사관 면담이나 진술서 제출을 앞두고 있을 때
- 장난이나 서로 다툰 일이 일방적인 가해로 신고됐을 때
-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을 때
-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진술서 준비아이의 기억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히지 않도록 진술서 작성과 면담을 돕습니다.
- 앞뒤 맥락 확보단체 대화방 전체 흐름, 주변 학생 진술, CCTV처럼 사건의 앞뒤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경위와 아이의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하고 조치 수위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 사과와 관계 회복사과가 아이에게도 필요한 사안이라면 피해 학생 측의 뜻을 존중하며 전달 방법과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관련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