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절차가 정해진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신고와 분리
학교는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거를 지우거나 상대 학생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안조사
2024년부터는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자료를 모읍니다. 이때 쓰는 진술서와 면담 내용이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3. 학교장 자체해결 — 네 가지 요건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을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것
4. 심의위원회
위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 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학생과 보호자는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의 정도를 보고 조치를 정합니다.
5. 조치와 불복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조치를 내리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