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으면 보호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부터 고민합니다. 하지만 위원들이 더 귀 기울이는 것은 학생 본인의 설명입니다. 아이가 자기 말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보는 다섯 가지
가해 학생 조치는 교육부 고시인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다음 요소를 점수로 평가해 정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출석 전에 준비할 것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2~3분 안에 말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누고, 다른 부분은 자료로 보여 줄 준비를 합니다.
- 왜 그랬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은 예상 질문에 아이가 직접 답해 봅니다.
- 사과 편지, 반성문, 상담 기록처럼 반성과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피해 학생 측이라면
피해 학생 측도 출석해 피해의 정도와 아이의 지금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교 상황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이 심각성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