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폭행·상해·공갈 같은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에 따른 구분
| 구분 | 나이 | 절차 |
|---|---|---|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 |
|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
| 10세 미만 | —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대상 아님 |
소년부 송치 뒤의 흐름
- 조사관이 소년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생활 환경을 조사합니다.
-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심리 기일에 판사가 소년과 보호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없으면 불처분 결정을 합니다.
열 가지 보호처분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5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6호), 의료보호시설 등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9·10호)로 나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 면담 전에 선임하면 아이의 생활 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미리 정리해 심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