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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소년보호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소년부 송치 뒤의 흐름, 열 가지 보호처분을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하린 변호사작성

학교폭력이 폭행·상해·공갈 같은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에 따른 구분

구분나이절차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처벌 없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10세 미만—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대상 아님

소년부 송치 뒤의 흐름

  1. 조사관이 소년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생활 환경을 조사합니다.
  2.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심리 기일에 판사가 소년과 보호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없으면 불처분 결정을 합니다.

열 가지 보호처분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5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6호), 의료보호시설 등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9·10호)로 나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과 전과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일로 받은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부에 따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 면담 전에 선임하면 아이의 생활 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미리 정리해 심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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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연하린 변호사

소년보호사건 · 피해 학생 대리 · 화해·관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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