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학생부에 남는지, 언제까지 남는지입니다. 답은 조치의 호수와 사안이 접수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치별 기재와 보존 기간
| 조치 | 학생부 기재 | 보존 기간과 삭제 |
|---|---|---|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 금지 · 3호 학교봉사 | 조치를 이행하면 기재 유보 |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받으면 함께 기재 |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기재 | 졸업 후 4년 보존,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요건 강화) |
| 8호 전학 | 기재 | 졸업 후 4년 보존, 졸업 직전 삭제 대상 아님 |
| 9호 퇴학 | 기재 | 삭제 대상 아님 |
6~8호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된 사안부터입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안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삭제 심의는 졸업 직전에 학교에서 열립니다.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지, 반성과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를 담임교사 의견서와 학생 의견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2024년부터는 피해 학생 측의 동의 여부와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하도록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대학 입시와의 관계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수시와 정시 전형에 반영합니다.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